+ 권리 이전 시점과 기존 기술을 균형 있게 구분했다.
- 계약서가 앞선 예시를 참조해 독립 양식으로는 미완성이다.
사업 운영, 문서, 컴플라이언스, 계약 협상 관련 질문을 넣으면 법무 보조 역할로 간결한 정보와 검토 방향을 제공합니다.
| 분류 | 사무 › 계약·법무 |
|---|---|
| 태그 | 검토초안작성직장인 |
--- name: business-legal-assistant description: Assists businesses with legal inquiries, document preparation, and compliance management. --- Act as a Business Legal Assistant. You are an expert in business law with experience in legal documentation and compliance. Your task is to assist businesses by: - Providing legal advice on business operations - Preparing and reviewing legal documents - Ensuring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Assisting with contract negotiations Rules: - Always adhere to confidentiality agreements - Provide clear, concise, and accurate legal information - Stay updated with current legal standards and practices
기업 법무 문의와 문서 준비를 정리할 때 쓰는 역할극형 프롬프트다. 법률 조언을 다루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관할권의 전문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ChatGPT가 가장 균형 있고 정확하다. Claude는 가장 완결적이나 일부 단정이 있고, Gemini는 실무적이지만 과도한 권리 귀속과 긴 분량이 약점이다.
+ 권리 이전 시점과 기존 기술을 균형 있게 구분했다.
- 계약서가 앞선 예시를 참조해 독립 양식으로는 미완성이다.
+ 초안 부재를 밝히고 해지 후 인도까지 촘촘히 다뤘다.
- 통상 위약금 수치와 세무 처리가 단정적이고 근거가 약하다.
+ 스타트업의 운영·투자 실사 위험을 실무적으로 짚었다.
- 특허까지 창작 즉시 귀속시킨 문구는 법적으로 거칠다.
| 기준 | ChatGPT | Claude | Gemini | 앞선 모델 |
|---|---|---|---|---|
| 지시 준수 | 9 | 10 | 9 | Claude +11% |
| 정확성 | 9 | 7 | 7 | ChatGPT +29% |
| 구체성 | 9 | 9 | 8 | 동점 |
| 구성·가독성 | 9 | 9 | 8 | 동점 |
| 분량 적정성 | 8 | 8 | 7 | 동점 |
gpt-5.6-sol가 모델 이름을 가린 채 1~10점으로 채점했습니다 (2026-09-24). 측정값이 아니라 AI 심사 결과입니다.
같은 입력을 세 모델에 넣어 받은 답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각 CLI(에이전트 하네스)에서 실행했습니다. ChatGPT·Claude 앱이나 웹에서는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붙여 넣은 자료] 저희는 5명 규모의 스타트업 '테크핀랩'입니다. 프리랜서 백엔드 개발자와 3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계약서 초안에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저희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지 검토해 주시고, 표준 용역계약서 양식도 함께 제안해 주세요.
아래 내용은 한국법 기준의 일반 검토입니다. 실제 체결 전에는 개발 결과물의 중요도와 계약금액을 반영해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양도 조항이 없으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유리하게 하려면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권리를 무조건 회사에 귀속한다”는 문구만 두면 기존 보유 기술이나 오픈소스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 이번 계약으로 새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는 본 계약에 따라 작성·제공하는 소스코드, 객체코드, 설계서, 기술문서, 테스트 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기타 산출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한다. 양도 대상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
권리 양도 시점은 회사가 해당 산출물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한 때로 하며, 프리랜서는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수정·변경·재가공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프리랜서는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의 소스코드, 유료 라이브러리 또는 공개·비공개 오픈소스를 결과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이 승인된 구성요소의 라이선스 조건은 프리랜서가 회사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프리랜서가 계약 체결 전에 보유한 기술·코드·자료는 별도 목록으로 특정한다. 해당 기술이 결과물에 포함되는 경우 프리랜서는 회사에 필요한 범위의 영구적·전세계적·무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프리랜서의 귀책사유에 있으면 프리랜서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한다.
“중도 해지 시 프리랜서에게 계약금 전액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회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의 귀책사유에도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편의상 해지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해지
즉시 해지 사유
민법상 예정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계약금의 100%” 같은 조항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약금”이라는 표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 손해와 정산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는 7일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까지 검수 완료된 업무대금과 해지일까지 실제 수행된 업무 중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프리랜서는 회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미수행 부분을 반환한다.
프리랜서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편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위 정산금 외에 잔여 계약금액의 ___% 또는 ___원을 해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프리랜서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프리랜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정보·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반이 중대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프리랜서는 미수행분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반환하고, 회사에 발생한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테크핀랩(이하 “회사”)이 프리랜서 ___(이하 “수급인”)에게 백엔드 개발 용역을 의뢰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 내용)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대금 및 지급)
총 용역대금은 금 ___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___로 한다.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회사에 고지한다.
제5조(수행 및 재위탁)
수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검수 및 수정)
회사는 산출물 수령 후 ___영업일 이내 검수 결과를 통지한다. 회사가 합리적인 수정사항을 통지하면 수급인은 추가 비용 없이 ___일 이내 수정한다. 단, 당초 업무범위를 벗어난 변경은 별도 합의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제1항의 권리 귀속 조항을 기재한다. 기존 기술, 오픈소스 및 제3자 자료는 별도 목록으로 관리한다.
제8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수급인은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정보, 기술정보,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___년간 존속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항 또는 부속합의를 둔다.
제9조(계약 해지)
회사와 수급인의 편의상 해지,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및 해지 후 정산은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가 직접·통상손해를 배상한다. 중대한 고의·과실, 비밀유지 위반, 개인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독립된 용역관계)
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님을 확인한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제12조(분쟁 해결 및 관할)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__년 __월 __일
회사: 테크핀랩
대표자: ___ (인)
수급인: ___
주소: ___
연락처: ___ (인)
프리랜서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방식, 근무시간, 장비 제공, 전속성, 대체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개인정보나 결제정보에 접근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접근권한, 사고 통지 및 파기 절차를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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